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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여야구도 ‘6대3’으로 정상화될 듯

, 이슈팀

입력 : 2024-01-14 13:19:21 수정 : 2024-03-26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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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욕설 등 폭력 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옥시찬 방심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방심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야권 추천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대통령추천 몫인 새로운 2명의 방심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방심위 여야구도는 현재의 4대3에서 6대1로 일시적으로 여권의 압도적 우위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추천 심의위원 후보인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의 위촉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방심위원으로 추가 위촉될 경우 최종적으로 여야 방심위 구성은 6대3으로 정상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진, 윤성옥, 옥시찬 위원. 연합뉴스

13일 방심위 안팎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촉건의안이 채택된 옥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두 방심위원의 후임을 위촉할 경우 방심위 구성이 현 여야 4대3에서 6대1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황 전 실장과 최 교수가 추가 위촉될 경우 결과적으로 방심위 여야구도가 6대3으로 정상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2008년 출범한 이래 방심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의 방심위원과 여당이 추천하는 3명, 야당이 추천하는 3명의 방심위원이 구성돼 여권과 야권이 6대3의 구도로 운영돼왔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방심위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알박기 논란’이 문제가 된 문재인 정권 후반부터 바뀌었다. 지난 2021년 7월 정 전 위원장이 호선되면서 2022년 5월 정권교체 후에도 방심위는 여야 3대6이라는 기형적인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후 공영방송 정상화 및 가짜뉴스 척결에 앞서 이뤄진 방심위 내부 자정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야권 소속의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각각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근태 문제로 해촉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이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돼 여야구도가 4대4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여야 추천위원의 균형이 깨진 건 야권추천 정 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정 전 위원은 최근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사건을 비롯해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사건 등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해촉됐다. 

 

현재 민주당은 이 전 부위원장의 후임과 정 전 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황 전 실장과 최 교수를 추천한 상황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두 야권추천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보궐위원 2명을 추가 위촉 한 뒤에, 야권 추천 2인에 대한 위촉이 이뤄지면 방심위 최종 여야구도는 6대3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된 두 방심위원의 해촉으로 마치 6대1이라는 기형적인 구조의 방심위로 재편될 것이란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결국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야권추천의 두 방심위원에 대한 위촉안이 받아들여진다면 6대3이라는 방심위의 원래 여야구도로 재편돼 (방심위 운영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해촉건의된 두 방심위원의 가처분 신청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두 방심위원이 법원이 자신들의 해촉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 해촉된 전광삼 전 방심위원과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으로 해촉된 정 전 위원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경우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방심위 자체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진=방심위 제공

특히 이번 사건 중 회의 중 폭력과 욕설 등 난동행위를 한 옥시찬 방심위원의 경우 해촉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들의 남은 임기가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가 5달 남짓 남은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리하게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한편 이번에 기밀유지의무 위반과 회의진행 방해 등의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채택된 김 위원은 지난 12일 방심위의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치고 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심의 민원 사주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한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을 뿐, 안건 내용 자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은 “우리가 당시(3일) 김유진 위원이 기자들에게 나눠준 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건과 공식상정한 안건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류 위원장의 지적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범법행위를 한 두 위원이 업무수행 자격과 공신력을 상실해 더이상 방심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해촉을 건의한 상태다. 

 

방심위는 해촉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주 금요일 일심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이 난 ‘MBC 바이든 자막조작’ 오보에 대해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5월 방심위 방송소위심의에서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방심위의 관련심의가 재개되면 이번 사안을 국익을 손상시킨 중대한 오보사태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MBC 뿐만아니라 MBC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연쇄적인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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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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