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관·검사 중심 시스템 정립”
법조인 4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전관 변호사, 브로커 등 문제로 법조 윤리가 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평생 법관제’와 ‘평생 검사제’로 전관 인원을 축소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인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21일 ‘법조 윤리 위기와 타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탓에 법률 소비자들이 전관의 비윤리적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분쟁이 생기면 전관을 찾고 전관에게 사건이 쏠리며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는 악순환을 들면서 전관 변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를 ‘공직에 오래 근무한 뒤 퇴임해 현직 법관과 검사, 즉 현관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호사’로 명명하고 “전관 변호사의 실무 능력이 탁월하면 혐의가 인정될 사건이 무혐의, 패소할 사건이 승소할 위험이 있다”면서 “무능한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현관과의 인연 등을 강조하며 사건을 수임하기도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법률 시장에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고 전관을 찾는 폐단으로 사법 시스템 불신을 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만 수임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엔 경찰 수사권 확대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도 문제가 되고, 전관의 폐해가 법조 유사 직역 전문가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들이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 등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전직 관료들이 변리사·세무사 등 법조 유사 직역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해결책으로 “일반 법관과 검사가 중심인 사법 시스템 정립”을 첫손에 꼽았다. 법관과 검사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법원과 검찰에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 정년은 65세이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 정년은 63세다.
이 변호사는 “법관은 사법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승진이나 선후배, (사법연수원) 기수에 관계없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판사보다 전관의 유혹을 많이 받는 검사들이 오랫동안 검찰 조직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 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 윤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직 퇴임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명씩 지명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변협이 지명한 위원 중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위원 모두 비상임이며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이 변호사는 “‘법조윤리기본법’을 제정해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법조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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