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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일가, 상속세 불복 소송 패소…법원 “시가평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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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4 16:48:24 수정 : 2024-04-04 1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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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에는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분 중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세무당국의 지분가치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108억원 수준이었다.

 

세무당국은 LG CNS의 지분 가치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LG CNS는 비상장 회사인데,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땐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돼 있다. 세무당국은 LG CNS가 거래소의 시세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 회장 측은 시세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중간값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LG CNS는 비상장 회사임에도 거래가 많이 이뤄졌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 가격이 공개됐으므로 시세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날 LG CNS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세무당국의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세 모녀는 지난해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다.


이종민·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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