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부당 개입 일부 인정
엘리엇 이어 ISDS 재차 패소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한국시간) 메이슨 캐피탈 엘피(LP) 및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LLC)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3203만달러(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의 16%가 인용된 것이다. 정부는 법률비용으로 1031만달러(141억2000만원), 중재비용 63만유로(9억3000만원)도 내야한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등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또다른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2018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5359만달러(선고일 기준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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