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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원 부정 결제' 막는다…신한카드, 더모아카드 약관 개정

입력 : 2024-04-16 11:10:49 수정 : 2024-04-16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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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의 비정상 거래 건에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한카드 본사 사옥. 신한카드 제공

이는 더모아카드 포인트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회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할 경우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로 포인트를 모으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999원을 반복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사들이 지인과 가족들의 더모아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경우 등이었다. 신한카드는 약사 및 약사의 지인 등 890명의 더모아카드 사용을 정지시켰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사례 등 비정상 결제로 확인될 경우에 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 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신한카드는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15일 이후 거래부터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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