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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의 의미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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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2 13:00:00 수정 : 2024-05-24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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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A는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했습니다. A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을 청구해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받지 못했습니다. A는 B에게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의 10%인 552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가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의 3%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간이과세자인 A는 B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참조).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제29조부터 제6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장(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A와 B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A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B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A와 B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A는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B에게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의 3%만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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