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외국에서 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번호를 조작해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의 승용차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일명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총 5만3611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게 070, 1588 등의 국제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하루 15~17만원을 받고 국제전화 및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에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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