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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범죄’ 꼼짝마!… 檢 ‘가상자산 합수단’ 정식 직제화 추진

입력 : 2024-04-28 19:33:27 수정 : 2024-04-29 0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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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부, 5월 조직 승격 논의
가상자산 범죄·피해 규모 ‘눈덩이’
5년간 5조… 의심건수 1년새 2배

2023년 7월 출범… 임시조직 한계
합수단→합수부로 승격 필요성 ↑

유관·해외기관 공조 등 소통 확대
검사 신규 발령·예산 증가도 기대
7월 관련법 시행… 기소 늘어날 듯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가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를 발행해 상장한 후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소위 포도 코인 사기 사건은 가상자산 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범죄와 피해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 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현재 비(非)직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합수단을 가상자산합수부로 승격해 정식 직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두 부처는 내달 초 가상자산합수단 정식 직제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 가상자산합수단은 코인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첫 전담조직으로, 지난해 7월26일 공식 출범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경우 금융당국 등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조사·수사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가상자산합수단장은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를 뜻하는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이정렬(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았다.

가상자산 범죄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STR) 보고 건수는 1만60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48.8% 증가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 역시 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조3000억원을 상회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출범 보름여 만인 지난해 8월 ‘1호 사건’ 중 하나인 피카(PICA) 코인 사건과 관련해 ‘피카프로젝트’의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빵 투자’하고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현재 가상자산합수단이 수사에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임시조직이라는 문제가 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2020년 1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증권범죄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현 정부 들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부활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나 해외 기관과 공조할 때 균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수사조직의 정식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자산합수단의 검사들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소속돼 있는데, 합수부가 신설될 경우 합수부에 인력이 정식 배치된다.

특히 가상자산 범죄의 입증을 한층 용이하게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가상자산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되면 관련 수사와 기소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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