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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실내 골프’ 경찰 대기발령

입력 : 2024-04-30 19:58:51 수정 : 2024-04-30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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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경찰 징계 총 2304건

대통령과 국빈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근무지 이탈과 폭언 등 일탈 행위 의혹을 받음에 따라 대기발령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22경찰경호대 소속 부대장 A경정이 25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A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근무 시간 도중에 실내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의 외부 행사 때 선발 경호와 국빈 행사의 전담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직할대다. 경찰은 A경정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하상윤 기자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조직 내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30㎞를 음주운전을 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바 있다.

 

최근 5년간 경찰 징계는 총 2304건 집계됐다.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건으로, 꾸준히 400건 이상 웃돌았다. 경찰의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진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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