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했다.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두었으며, 나머지 흉기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
A씨가 피고인으로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방청하겠다고 미리 공지했다.
B씨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역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