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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당신 딸 별일 없길 바라면 끝까지 읽어라” 편지… 도 넘은 학부모 협박

, 이슈팀

입력 : 2024-05-17 06:00:00 수정 : 2024-05-16 2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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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학부모가 보낸 협박 편지 공개
교육청서 교육활동 침해 인정됐지만
형사고발 안 이뤄져 신속 조치 촉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협박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 활동 침해임이 인정됐지만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사노조가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16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학부모 B씨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A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A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편지에는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OO(A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B씨의 자녀는 B씨가 편지를 보내기 약 4개월 전 A씨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한 위클래스 상담에서 상담교사로부터 종합심리검사를 권유 받았다. B씨는 A씨와 협의한 후 종합심리검사를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B씨는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학급 단체사진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자 A씨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초 일부 학생들이 하교한 뒤 학급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사진에 B씨의 자녀가 없었던 것이다. B씨는 단체사진 건과 관련해 항의를 하고, 위클래스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해서도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심의를 요청했다. 다음달 위원회는 B씨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인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A씨의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노조는 그러나 현재까지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A씨는) 2차 가해 속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교육부 및 교육청 등은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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