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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 손배소 2심 승소

입력 : 2024-06-20 18:54:01 수정 : 2024-06-20 1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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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시작일 쟁점… 1심 패소
재판부 “대법 확정 2018년이 기준”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지만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결과가 바뀐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쿠마가이구미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유족 박모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면 소송 제기 당시 유족이 요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출발점을 2018년 10월이라고 확정한 데 따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전까지 하급심에서는 강제 동원 사건 소멸시효 3년의 출발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려왔다. 일부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승소가 처음 확정된 2018년 10월30일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반면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24일로 본 재판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멸시효 출발점을 2018년 10월로 판단하고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8년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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