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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술버릇으로...” 자해 말리던 초등학교 동창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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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2 14:52:31 수정 : 2024-07-12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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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흉기로 자해를 하던 자신을 삿대질하며 지적한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61)의 상고심에서 원심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A씨는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아 취하면 욕설을 내뱉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김해에 위치한 식당에 방문했다. 당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도중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C씨, C씨의 아내를 마주쳐 인사를 주고받았다.

 

앞서 C씨와는 지난해 3월에도 술을 마신 채 C씨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바 있어 갈등을 겪는 상태였다. 인사를 마친 A씨는 자리에 앉아 다시 욕을 내뱉기 시작해 C씨가 “욕 좀 그만해라”며 그를 말리면서 말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언쟁을 주고받던 중 C씨가 자리를 비우자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C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은 채 복부를 긋는 등 자해 행위를 이어갔다. 혼자 식사를 하던 B씨는 삿대질을 하며 “니 와 그라노”라며 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 욕설을 뱉으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과다출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유족들을 위한 피해 회복 조치는 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게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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