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성이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장면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오라는 성을 가진 여성 A씨는 중국 중부 허난성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수술 5개월 후 A씨는 여러 여성과 자신의 모습이 촬영돼 중국의 틱톡인 더우인에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는 A씨가 수술 후 붕대를 두르고 마취를 한 상태였다. 유포된 영상에서는 A씨의 모습이 식별할 수 있었다.
영상에는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영상은 2만8000개의 '좋아요'와 3만9000번 공유가 이뤄졌다.
A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병원 측에 연락해 촬영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병원 측이 공개 사과를 하고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영상이 외부 당사자에 의해 촬영돼 게시된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모든 감시 영상은 3개월 후에 파기되기 때문에 영상을 누가 찍었는지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영상이 다시 온라인에 게시될 경우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해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수술실은 매우 사적인 공간이고 영상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어 외부인이 들어와서 촬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입장을 바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병원을 떠났으며 연락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의 대응은 온라인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 누리꾼은 "촬영을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변명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뭔가 잘못될 때마다 떠난 사람이라고 말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병원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중국 중부 허난성에 있는 톈신 로펌의 변호사인 마빈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록 영상이 외부인에 의해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