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경북도농업기술원과 울릉 특산물로 개발한 가공제품의 통상실시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농업기술원과 군은 마가목와인 및 발효주, 발효칼슘을 이용한 섬쑥부쟁이 가공방법, 산채해장국 가정간편식 통상실시권을 각각 울릉브루어리, 울릉도며느리, 명품울릉에 이전했다.
마가목와인 및 발효주는 울릉도에 자생하는 마가목 열매를 저온숙성해 만든 발효주로 '클로로제닉산'이 다량 함유돼 관절건강에 기능성이 있다고 울릉군은 밝혔다.
발효칼슘을 이용한 섬쑥부쟁이 가공방법은 울릉도 특산 산나물인 섬쑥부쟁이를 데칠 때 발효칼슘 혼합물을 첨가함으로써 잎 손상과 색 변화를 막고 유용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성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산채해장국 가정간편식은 울릉도 물엉겅퀴에 23가지 기초 양념류와 된장을 섞어 만들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가공제품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통상실시권 민간기술이전이 가공창업을 준비하는 농업인에게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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