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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에 7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입력 : 2024-08-09 07:46:49 수정 : 2024-08-09 0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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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집회 개최 및 발언으로 기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10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 확정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총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시스템이다.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와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발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김씨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으며,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이나 대담, 토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주씨는 전부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김씨와 주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확정판결까지 총 10년 7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이들 조항에 대해 김씨와 주씨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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