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1심 판단 타당”

입력 : 2024-08-20 15:23:26 수정 : 2024-08-20 16:50: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유족, 사회의 여론을 이해만 하지 말고 사형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족들도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직접 법정에 나와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원종은 앞선 1심과 2심 모두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특히 최 씨 측은 2심에서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나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심신미약’까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형 사유로 삼지는 않았고,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김혜빈씨(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