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8명에게 6억여원 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4-09-04 09:28:10 수정 : 2024-09-04 09:28: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병훈)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