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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실시…주차구역 확대 의무화 1년 유예

입력 : 2024-09-08 19:25:03 수정 : 2024-09-08 2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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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소방서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급
지하 진입 가능 무인 소방차 개발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는 ‘1년 유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10월부터 운영된다. 기존 건물에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화는 1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방사장치·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 보급한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태스크포스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방사장치·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100대를 늘리고, 방사장치(1835개→2116개)와 질식소화덮개(875→1131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은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 중 43억원을 투입한다.

소방청은 진압장비 3종 63개를 중앙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기술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장치 및 소화약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연구원 천지연·전용식 연구위원은 8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는 다른 연료 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 발생률은 낮지만 사고 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검증과 화재 시 책임 규명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지원·이병훈 기자, 김수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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