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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저출생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한다

입력 : 2024-09-26 11:35:26 수정 : 2024-09-26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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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이주민 증가와 저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28만원을 이달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이주민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충북 청주시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130여명이다.

 

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가 정한 올해 월 보육료는 0세 54만원, 1세 47만5000원, 2세 39만4000원, 3~5세 28만원이다.

 

현행 보육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에게만 가능하다.

 

이에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보육료를 자부담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청주시 인구는 외국인 포함 87만7960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2.8%(2만4773명)에 달한다.

 

출생아 수는 2020년 5297명, 2021년 5192명, 2022년 4737명, 지난해 4861명, 올해 들어 전달까지 3199명으로 5000명 선이 붕괴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차별 해소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등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지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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