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 시신을 암매장하고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 등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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