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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언행 마음에 안 들어"… 화장실서 상사 폭행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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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6 21:00:00 수정 : 2024-09-26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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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A씨에 벌금 150만원 선고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장 상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화장실에서 상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57)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은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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