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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 2024-10-01 06:00:00 수정 : 2024-09-30 2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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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법방해 공분 유발”
소속사 대표에겐 징역 3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사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11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11월1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검사는 이날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는 최종 의견을 밝히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다른 매니저 장씨가 본부장 전씨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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