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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제대로 못챙기는 LH 부실운영… 납부제외 대상 토지서 401억 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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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2 16:24:22 수정 : 2024-10-02 1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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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로 총 835건, 2022억원의 시정요구 내려져
경기남부지역본부, 납부대상 아닌 토지 종부세 401억 과오납하는 등 총 529억의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22.3% 불과
김정재 의원, “허술한 사업관리로 매년 수백억원의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LH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가 종합감사로 총 835건, 2022억원의 시정요구가 내려지면서 부실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년8월)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건), 감액 688억원(262건) 등 총 2022억원(835건)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사진=뉴스1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감액의 경우 향후 집행할 사업비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인 만큼 소송, 지자체 협의 등 후속조치 필요하다.

 

연평균 400억원 규모의 시정요구가 이뤄진다는 것은 각 지역본부의 단위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19~2022년 회수분의 경우 대부분이 해소됐지만 2023년의 경우 조세심판, 지자체 협의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연평균 회수율은 6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의 금액은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종합부동산세 401억을 과오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 또는 분양목적 사업용 토지 및 비축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대상이다.

 

이를 직원들이 확인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정정신고 후 납부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2019~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총 401억 과오납한 것이다.

 

이를 비롯해 농지보전 부담금 과오납분, 주거이전비 초과지급 등 총 529억의 회수요구가 있었으나, 조세심판 청구와 지자체 협의 등 절차로 2024년 8월 기준 회수율은 22.3%에 불과했다.

김정재(사진) 의원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등 허술한 사업관리로 매년 수백억원의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LH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지역본부의 세금납부내역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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