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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 불기소

입력 : 2024-10-09 06:00:00 수정 : 2024-10-09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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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토론회에서 주식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진 의원과 맞붙었던 전주혜 전 의원은 올해 3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년~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 8만837주를 위법하게 보유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진 의원은 이에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고발당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시절에도 넵코어스 주식 보유와 관련해 위법보유 의혹이 제기된 적 있다. 2016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017년 2월이 돼서야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했는데, 2017년 5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임기 막바지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주식 보유기업과 관련한 활동은 없었다”면서도 “즉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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