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쏘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음주 상태에서 다혜씨가 지난 5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몰았던 캐스퍼 차량은 지난해 11월과 올 8월 총 2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다. 주정차 위반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하다.
이 차량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만들어진 첫 모델이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대통령 재직 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 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 명의였다가 2022년 5월 다혜씨에게 이전됐다. 올해 4월에는 다시 문 전 대통령으로 명의가 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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