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컸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대행업체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 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을 요구했다.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 분쟁에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등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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