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위법·불법 단정할 수 없어”
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7000억원 주주대표 손배소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한 데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조사·검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회 자체가 금감원이 조사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강도로 하겠다는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화 이후에는, 제가 아무리 기관장이라고 해도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모집주선 역할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증권사 검사로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그게 증권사 위법으로 볼지 또는 특정 거래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랑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사진 13명 중 공개매수 등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이사회에 불참했던 다른 이사 2명을 제외한 10명이 대상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규모의 손해를 끼쳐 이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정하고 주당 89만원으로 자사주 204만30주를 사들였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맞서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측은 이 결정으로 주당 56만원 정도이던 시가와 공개매수가 간 차액을 매입량과 곱한 금액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 즉 고려아연에 돌아간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법원이 기각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기도 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