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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성’ 김나정 아나운서 “결박 당하고 강제로 마약 흡입” 주장

입력 : 2024-11-18 10:57:10 수정 : 2024-11-18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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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나정 SNS 갈무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김나정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김나정이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사업가 A씨를 만났고 이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김나정이 A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결박된 상태에서 안대가 씌워졌고, '관' 같은 것을 이용해 연기를 강제로 흡입하게 됐다는 것.

 

김나정의 휴대전화에는 A씨가 촬영한 김나정의 마약 투약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김나정에게 총을 보여주며 위협을 했으며, 김나정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김나정은 앞서 SNS를 통해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마닐라 콘래드 호텔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무서워서 공항도 못 가고 택시도 못 타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나정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A 씨가 김나정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의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니다.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자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측은 김나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마약류를 강제로 흡입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입국한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에 대한 마약류 정밀 감정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필리핀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여러 글을 SNS에 올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을 겪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김씨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그의 주거지 관할 경찰청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스스로 자신이 위험하다면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과 관련한 사실관계만 확인했다"며 "주거지 관할 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불법 유통 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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