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최근 발생한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 사태와 관련,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보상심의회는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저수조 청소비용 등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안도 찾는다.
영천시는 망간 초과 검출을 막기 위해 상수도사업소 안에 망간 수질계측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초동대응매뉴얼을 보강해 유사한 상황 발생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피해 시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고, 8일 망간 유입 현상이 확인됐다.
이에 영천시는 지난 10일 0시부터 6시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이 검출된 완산동·금노동 일대 수돗물 음용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영천=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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