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명예훼손 혐의 송치
축구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이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강남의 한 클럽 영업직원(MD) 5명을 손흥민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고발 건에 대해선 검찰 송치, 업무방해 고소 건은 혐의가 없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손흥민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간 경기를 끝내고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해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선 경기 후 클럽을 방문한 손흥민의 행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직원들은 클럽을 홍보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클럽 직원들을 고소했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한 클럽 직원은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김흥민 형 말한 겁니다”라고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는 “클럽 MD들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의 행동이나 댓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대응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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