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땐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용복’을 입고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미결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를 말한다.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간이 입소 절차만 밟고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정식 입소 절차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상태로 찍는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정밀 신체검사가 포함된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는 사복이나 체육복을 입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수용복도 입어야 한다.
최장 20일 간의 구속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3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10.08㎡(화장실 포함·3.04평)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13.07㎡(화장실 포함·3.95평)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수용동 내 윤 대통령 경호 및 계호는 교정 직원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보안청사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대기할 때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 내 사무청사 3층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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