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 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을 위해 한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인원이 기소될 경우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재판 심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형사22부가 맡아 주된 사안을 이끌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은 형사30부, 우병우 전 수석은 형사33부 등을 비롯해 27부, 29부 등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았다. 법정형이 높지 않은 일부 관련자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위관계자가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거론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선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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