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어”
국회측 “계엄 실패 후 행위 정당화” 반박
변론 마친 尹, 병원행… 강제구인 또 무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부정선거론’은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처음으로 이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을 마치고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부정선거가 음모론이고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론을 거듭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선거 자체 색출이 아니라 선관위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고,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회 측은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측은 “선거 부정의 사유는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43분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총 5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준 적도 없고 나중에야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그땐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재생된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청사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한 후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왔다. 사실 방송을 보며 국회가 신속한 결의를 하자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회가 아닌 곳에서도 계엄해제 의결을 할 수 있다. 막거나 연기해도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측은 ‘증인신문부터는 원활한 증언을 위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다음 헌재 변론은 23일 오후 2시 열린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