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왜 세금만 만날 느나”…회사 복지포인트·직원 할인도 다 과세 대상

입력 : 2025-01-22 12:38:06 수정 : 2025-01-22 12:38:0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 도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가 임직원에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에서 과세 대상이 맞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자사 제품에 대해 임직원에 적용하는 할인 혜택에도 일부를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앞서 A사는 임직원에게 한 해에 두 차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일부를 돌려달라며 여수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했다. 여수세무서가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이 나서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은 2019년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촉발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일부 기업들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들 소송 대부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소득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A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판매가 3000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2250만원에 샀다면 할인분 750만원에서 시가 20%인 6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세금을 매긴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는 1년간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한다. 

 

 직장인들은 사내 복지까지 세금을 떼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슷한데, 공무원 복지점수는 비과세고 민간 직장인들은 세금을 내는 데 대한 형평성을 제기한다.

 

 직원 할인은 이미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던 기업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던 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은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 상황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인영 '섹시하게'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
  • 박지현 ‘깜찍한 손하트’
  • 정혜성 '심쿵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