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9급→8급, 8급→7급 승진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연 1회로 법령상 제한이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횟수가 폐지됐다.
또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기존 50일이던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65일로 확대·시행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자녀양육·가사분담·자기 계발 등의 기회 제공을 위해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제정과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근무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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