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하면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1심은 한씨가 이 사건 주범 박모(41)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씨와 강모(31)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강씨와 또 다른 공범 박모(29)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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