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美 인사들, 李가 대북송금 우두머리냐 물어”
국민의힘은 “불법 대북송금은 유엔(UN)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만약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미국 방문이 불가능해지는 외교 참사가 벌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해당 의혹의 경우 아직 법원의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연루된 사람과 단체도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 대표가 말로만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지를 시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대표는 800만 달러(약 116억원)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이미 2심에서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글로벌 사법리스크’(불법 대북송금 의혹)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대납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은 본인의 방북을 위한 것으로 이 전 부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였다고 봤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냐’고 물었다”며 “미국 인사들은 이 대표를 한∙미 관계의 리스크(위험요소)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며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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