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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임기 연장법' 공방…여 "법치 파괴" 야 "재판 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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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0 07:04:26 수정 : 2025-02-20 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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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야당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임기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으로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재판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뻔하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 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게 아니라면 이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두 재판관이 헌재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조력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돌아갈 필요 없이 이참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야당 대표 특별사면법'이나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이들의 임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대행 체제'로 최대한 오래 끌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복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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