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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싸게 보려다가"… 계정공유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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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1 14:01:00 수정 : 2025-02-21 1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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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식으로 이용 시 지불하는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릿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17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4건이다.

넷플릭스 등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지목한 계정공유 플랫폼은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이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등이 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 이체 등을 유도하는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 제기가 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하며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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