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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와 김민희의 자녀 호적+재산 상속은?... “본처 억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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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6 10:23:15 수정 : 2025-02-27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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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EPA연합뉴스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관련 태어날 아이의 호적, 재산 상속과 관련한 변호사의 입장이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홍상수와 김민희의 관련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캡처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는 거다.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김민희 홍상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유튜브 캡처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BBS 제공, 뉴시스

재산 상속 관련 이인철 변호사 역시 "혼외자나 혼인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통해 22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홍 감독은 법적 결혼 상태로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 감독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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