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한 곳에서 자동 방식으로 구매한 2명이 동시에 1등이 당첨돼 논란이다.
1일 제116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6개 당첨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이다. 이들은 각각 17억9265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117명으로 당첨금은 각 4085만원이다.

1등 당첨자 16명 중 10명이 자동 선택으로 당첨됐다.
판매점은 △신일(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77 1층 101호) △동행로또복권판매(인천 동구 화도진로 33-1 1층) △복권왕국(인천 부평구 부흥로 359 1층) △드림복권방(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168번길 100 G동 180호) △대길복권(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9-1 1층) △종합복권슈퍼(경기 시흥시 마유로 336 정일빌딩104) △종합복권슈퍼(경기 시흥시 마유로 336 정일빌딩104) △느낌 복권판매점(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28) △복조리복권방(전북 장수군 장계천변길 55-4) △로또복권 포항IC점(경북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40 세븐일레븐 옆)이다.
경기 시흥시 마유로에 위치한 종합복권슈퍼에서 당첨자 2명이 나와 눈에 띈다. 자동 방식으로 2명이 같은 곳에서 1등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희박해서다. 온라인상에선 “말이 안 된다”며 조작 논란이 재점화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벼락 맞을 확률인 28만분의 1보다도 훨씬 낮다.
앞서 지난해 11월 로또 당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종철 동행복권 건전운영팀장은 “100%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에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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