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적 관계 위험 높아, 도덕적 책임 제기”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랑 문제에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는 반박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학평론가 김갑수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미성년자와 연애했다는 게 무슨 거대한 범죄처럼 난리가 났는데 사랑 문제에 이렇게까지 금제를 가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또 “아마 김새론씨는 아역 배우였으니까 일찍 사회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나는 어린 여성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안 맞았을 것 같다. 이건 개인 특성 아니냐”고도 했다.
19일 챗GPT에게 이런 의견에 대해 물으니 법의 잣대를 먼저 꺼내들었다. 챗GPT는 “한국은 청소년보호법과 형법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며 “(미성년자와 연애하는 성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인이 청소년과 대가성 있는 성적관계를 주고받을 경우 성매매로 간주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가성 있는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남녀의 애정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연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은 더 엄격하다. 형법 제305조 2항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위법(미성년자 의제강간죄)으로 간주한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합의 관계를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발이 일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김새론의 유족은 15세 때부터 연애 관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수현 측에선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개인 특성’, 즉 개별적 취향 문제로 해석한 김갑수씨의 인식에 대해 챗GPT는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는 성숙해 보일 수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에 성인과 연애를 하면서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있고, 미성년자가 감정적∙정신적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윤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런 분석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 대세 의견을 종합하는 인공지능(AI)이 낸 전문가들의 요약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은 “관계 맺음에 대한 판단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수평적일 수 없다”며 “건전한 관계는 상호 등등한 상태에서 의사 형성과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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