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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 가처분 신청 인용…뉴진스 활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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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1 14:13:21 수정 : 2025-03-21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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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1일 걸그룹 뉴진스(활동명 NJZ)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 소속사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속계약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를 어도어 측이 깨버렸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신뢰관계가 파탄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과 사진 유출, 뮤직비디오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대체 시도 건 등 총 11가지 사유를 들며 어도어 측이 신뢰관계를 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설령 어도어가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뉴진스 측 시정요구에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않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되거나 지속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뉴진스가 독립활동을 한다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활동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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