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1조 이재명, 2조 한동훈 체포 지시”

입력 : 2025-04-16 19:13:57 수정 : 2025-04-16 23:19: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김대우 단장에 14명 명단 들어”
檢 “조 청장, 체포조 지원 승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첩사의 이런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 과장은 당시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이 전 계장이 누구 체포하냐고 하니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등이 거론된 14명 체포명단의 출처와 관련해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뤄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김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전체 명단은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부대원들과 한 명씩 복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어준을 생각 못하고 김호중으로 받아적어 13명으로만 단장에게 제출하니 단장이 김어준을 추정해 14명 명단이 최종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현 부장판사 등 판사도 명단에 있었냐는 검찰에 질문에는 “못 들어봤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상큼 하트'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