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청장, 체포조 지원 승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첩사의 이런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 과장은 당시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이 전 계장이 누구 체포하냐고 하니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등이 거론된 14명 체포명단의 출처와 관련해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뤄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김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전체 명단은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부대원들과 한 명씩 복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어준을 생각 못하고 김호중으로 받아적어 13명으로만 단장에게 제출하니 단장이 김어준을 추정해 14명 명단이 최종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현 부장판사 등 판사도 명단에 있었냐는 검찰에 질문에는 “못 들어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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