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가운데 사망원인이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망자들의 사인에 관해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의 부모(80대), 아내(50대), 딸 2명(20대·10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수면제 복용 정황과 목이 졸린 흔적을 확인하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광주광역시로 도주한 상태였으나, 현지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의식이 불분명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가족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친인척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숨진 가족들을 발견했다. 현장에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형태의 메모도 남겨져 있었다.
그는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됐으며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A씨가 피소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 내용은 A씨의 진술이 전부여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진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및 불안이 범행의 이유가 되는 셈인데, 이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A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를 맞는 이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후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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