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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빨아라” “밥을 왜 질게 했냐”… 여직원에 부당지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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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2 15:59:08 수정 : 2025-04-22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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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위자료 각각 지급하라”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수건 세탁과 식사 준비 등 부당한 갑질을 일삼은 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해당 금고 퇴직 직원 A(여)씨가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200만~8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제기한 또 다른 직원 1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 금고 창고 업무 담당으로 입사한 뒤 상사의 수건 세탁 지시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전직 이사장 B씨는 직원들에게 ‘상사에게 알맞게 섬기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했고, 지점장과 상무이사 등은 A씨에게 식사 준비를 지시해 놓고선 “밥을 왜 이렇게 질게 했냐”며 나무랐다. 수건 세탁과 청소 등 잡일을 지시하고 실수하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겠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지점장들은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으면서 뭐 하러 다니느냐. 나가도 된다”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고, 업무 수첩으로 책상을 치며 위협하는 등 갑질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정사로 인해 곤란하다는 회식 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건배사를 세 차례 시켜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가 하면 A씨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출자금 납부를 강요한 사실도 인정됐다. A씨가 본점으로 발령된 뒤에는 지점장의 폭언이 담긴 시말서를 이사장이 임의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고, 금고 이사회는 B씨 등 관련 임직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재판부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은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초년생이던 원고가 직장 내에서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상당 기간 인격권이 훼손돼 정신적 피해·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금전 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김동욱·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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