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이스피싱 막는데 일조한 현금 수거책…경찰은 처벌 여부 고심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4-24 07:07:38 수정 : 2025-04-24 07:07: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공조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23일 전북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A(50대)씨가 경찰서에 찾아왔다.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는 "부동산 계약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수표를 전달했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털어놨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은 우선 A씨가 기록해놓은 수표 번호를 확인해 수표 지급을 막고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1일 A씨에게 재차 전화해 "충남 천안으로 가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라"며 추가 지시를 내렸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은 그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곳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60대가 현금 3천800만원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설명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고 해도 돈을 수거해 전달했을 경우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A씨의 경우 첫 범행으로 보이는 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송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상큼 하트'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