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 상담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임장비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보 습득을 위해 매수 의사도 없이 현장에 나타나는 스터디 그룹, 이른바 ‘임장 크루(crew)’ 문화를 겨냥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매물을 둘러볼 경우 임장비만 쌓이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사지도 않을 거 뻔히 보이는데, 임장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였다” 등 협회 측 방침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임장비가 도입될 경우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상담과 안내 등 실질적인 노동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봐달라”며 “임장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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