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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끈 자르기 위해"… 흉기 소지죄 50대 '황당'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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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5 16:37:36 수정 : 2025-04-25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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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닌 혐의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꺼내 욕설하는 등 주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회된 그는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라이터를 이용해 포장지를 뜯던 중 이를 목격한 한 행인이 "칼을 왜 꺼냈냐"고 묻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방끈이 길어서 자르기 위해 흉기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음 적용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법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8일 시행됐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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